모회사 자회사 두 회사에 대표이사로 중복 등재되어있는 경우의 퇴직금 이전 질문입니다.
대표이사님이 모회사 자회사 두군데 다 중복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자회사가 청산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자회사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모회사로 이전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그것이 원칙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자문을 구해본 결과 이전이 아닌 지급으로 처리해야하는것이 원칙같은데 무엇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회사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관 및 세금
처리 관련 부분을 고려하여 각 회사간에 협의를 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가 같더라도 모회사와 자회사는 서로 다른 회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은 모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과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한 후 모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을 새로이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러 자문을 구해본 결과 이전이 아닌 지급으로 처리해야하는것이 원칙같은데 무엇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1. 대표이사는 노동법상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정관에 명시된 내용대로 이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이전되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법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질문은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