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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보고싶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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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자회사간의 인센티브 지급 시 부가세 이슈

인재추천제도 통해서 모회사가 자회사의 직원을 추천해서 달성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부분에서

자회사와 모회사의 거래에 대한 부가세 이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직원을 추천해서 직원이 입사한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로 이해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는 경우에 발행하는 것이므로 인재추천을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문이나 유권해석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국세청의 사전답변제도나 질의회신제도를 이용해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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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용 알선은 부가세가 면세가 되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