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모회사 자회사간의 인센티브 지급 시 부가세 이슈
인재추천제도 통해서 모회사가 자회사의 직원을 추천해서 달성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부분에서
자회사와 모회사의 거래에 대한 부가세 이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직원을 추천해서 직원이 입사한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로 이해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는 경우에 발행하는 것이므로 인재추천을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문이나 유권해석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국세청의 사전답변제도나 질의회신제도를 이용해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용 알선은 부가세가 면세가 되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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