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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절차를 중요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절차없이 예외적인경우를 두어야할거같아요 절찰를 중요시 여기다가 범인을 놓치거나 소중한 사람등이 많은거같아 슬프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불같은삵41
안녕하세요. 불같은삵41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일이에요.
형사소송법이 대표적인 절차법인데
예를 들어, 절차법이 부재한다면 형사소송 과정의 집행절차에서 인권침해가 다수 발생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비단 절차법뿐만 아니라 법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제정되기 때문에 국민이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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