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6개월의 추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