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법정육아휴직 중 연차 발생 문의
작년에 3+3 육아휴직이 시행되면서
기존 법정육아휴직 1년 외에
추가로 6개월 법정육아휴직을 부여받아 사용했습니다.
법정육아휴직에 대해서 연차가 발생하는데
작년에 도입된 이 3+3 휴직으로 인한 추가 6개월에 대해서도 연차가 동일하게 발생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6개월의 추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 참조).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부여된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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