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예찬 수의사입니다.
아는 지인분 끼리 서로 마음에 맞아 교배를 시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교배가 성공적으로 되어서 새끼를 낳고 그 낳은 새끼를 분양할 때 비용을 받고 안 받고 부분에서 펫샵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을 받고 판매하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태료 대상일듯 합니다. 이런 새끼 강아지 나중에 다른 곳으로 분양보낼 때는 동물판매업등 신고하시고 돈 받으셔야 하는듯 하니
단순히 교배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