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그렇게 근로를 정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휴일 휴무가 아닌 임의 지정으로 휴일과 본인의사에 맞게 연차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임의 휴무 말고 빨간날에 휴무를 달라고 하네요 업무상 그렇게 지급 못하기에 근로계약서를 내용에 넣어서 작성했던 것인데 빨간날에 혹, 휴무를 지정하면 인원을 늘려야되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 지금 일하는 분을 해고해야 될 상황까지 올 수 있어서 참 난감하긴 하네요
어찌 해야 될까요?
1. 네. 근로시간이 하루 5시간, 주6일 근로이므로, 주30시간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2.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22.1.1 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적용받습니다.
적용을 받게 되면 빨간날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는 날이므로(법정휴일),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통해서(근로계약서가 아님),
연차휴가와 빨간날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21.12.31까지 가능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