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하루6시간(휴식1시간포함)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2021. 07. 17. 11:05

근로계약서 상 그렇게 근로를 정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휴일 휴무가 아닌 임의 지정으로 휴일과 본인의사에 맞게 연차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임의 휴무 말고 빨간날에 휴무를 달라고 하네요 업무상 그렇게 지급 못하기에 근로계약서를 내용에 넣어서 작성했던 것인데 빨간날에 혹, 휴무를 지정하면 인원을 늘려야되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 지금 일하는 분을 해고해야 될 상황까지 올 수 있어서 참 난감하긴 하네요

어찌 해야 될까요?

법률적인 부분이 궁금하네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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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은 사기업에 있어서도 유급휴일이므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올해는 유급휴일이 아니지만 내년부터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5인미만은 제외)

    5인이상 사업장에서 별다른 해고사유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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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함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바쁜날인 빨간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한 경우 이로 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시 이를 거부하고 다른 날에 사용토록 할 수 있을 것이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021. 07. 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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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그렇게 근로를 정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휴일 휴무가 아닌 임의 지정으로 휴일과 본인의사에 맞게 연차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임의 휴무 말고 빨간날에 휴무를 달라고 하네요 업무상 그렇게 지급 못하기에 근로계약서를 내용에 넣어서 작성했던 것인데 빨간날에 혹, 휴무를 지정하면 인원을 늘려야되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 지금 일하는 분을 해고해야 될 상황까지 올 수 있어서 참 난감하긴 하네요

        어찌 해야 될까요?

        1. 네. 근로시간이 하루 5시간, 주6일 근로이므로, 주30시간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2.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22.1.1 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적용받습니다.

        적용을 받게 되면 빨간날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는 날이므로(법정휴일),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통해서(근로계약서가 아님),

        연차휴가와 빨간날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21.12.31까지 가능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021. 07. 1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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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로 적용되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됩니다.

          2.휴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휴일근무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따라서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7. 19.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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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 6일 근로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공휴일을 휴일로 부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현재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이면 근로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1. 07. 1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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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빨간날에 휴무를 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5인~30인 미만 까지는 2022.1.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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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빨간날에 반드시 휴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휴일을 부여하면 되는데, 이또한 일요일에 부여할 필요는 없으면 일정한 휴일을 정하여 쉬면 되는 것입니다.

                2021. 07. 1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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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일주일에 최소 1일 이상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021. 07. 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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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2021. 07. 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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