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도배 장판 집주인이 돈 내라고 하는데 물어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 3년 살다가 나왔는데 집주인이 도배비랑 장판 현관문 페인트 칠 비용을 내라고 하는데 내줘야 되나요?
현관문은 처음 저희가 왔을때는 깨끗한 편이였는데 기스랑 페인트 벗겨진 곳 있으니 페인트 칠 비용을 내라고 했고 이건 생활기스들...
방 하나는 저희 들어오면서 도배 장판은 새로 했거든요 거긴 애기들이 낙서랑 가구 끌린 자국이 있어서 도배비랑 장판비를 달라거 하는데 이건 인정합니다
위에 말한 방하나를 제외하고 전 세입자2년 저희3년 살았는데 거실이랑 큰방 역시 손상된 곳을 저희한테 도배비를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현관 센서등 쪽에는 저희 들어오기
전에 수리 잘못된 곳을 저희보고 물으라고 하구요..
전세입자가 못박은 곳에 저희가 나사못으로 바꾸면서 구멍을 조금
더 크게 만들었다고 그것도 물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총 115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 내야 되는 건지ㅜㅜ 낙서한거는 수리비용 내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외에 거는 너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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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용상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된 부분에 관하여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주장 중 현관 센서등, 나사못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아이의 낙서나 가구로 인해 손상된 도배·장판 비용은 세입자가 일부 부담해야 할 수 있지만, 생활기스나 기존의 노후화로 인한 손상은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