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 타법인으로 매각 과 법인차량 개인매각 두가지 관련 문의입니다.
1.법인차량을 타법인으로 매각할 시 절차(세금포함)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2.법인차량을 개인에게 매각할 시 절차(세금포함)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1~2번을 대행을 맡기지 않고 법인에서 처리해도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가격을 산정하시고, 판매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1번과 동일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근로자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대행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