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증여에대해 장.단점문의드립니다
현대 조정지역아파트1채 보유9,년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분양당첨되어 기존주택매도확약후 단체 중도금대출중입니다.
그런데 조정지역아파트가 남에게 매도하기는 재개발을 할수있는여건이 되는아파트로 5층 바로앞 지하철로 여건이 좋아서 고민고민하다고 대학생 아들에게 증여하는게 좋다는 얘기를 듣게되어
아들에 증여시 현재 아르바이트를하나 월 약 45만원정도벌고
내년 군대갈 예정입니다.
이때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등 제가 내줘야하는데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자녀증여가 유리한지 유리하나면
세금은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등 어떤지? 납부는 어떻게하는건지 ? 많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소유한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시
성년인 자녀의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차감한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향후 부동산가치가 오른다면 증여하는 것도 무방하나,
상당한 증여세를 자녀분이 감당할 수 없어 부담할 증여세액에
상당하는 금전까지 증여하여야 할 것으로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자금이 없다면, 양도는 불가능하며 증여를 해야 합니다. 취득자금이 없는 자에게 양도를 할 경우, 세무서에서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또한,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으므로 부동산+현금을 합산증여하여 해당 현금으로 증여세를 대납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면 납부서가 나오는데, 해당 납부서로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되며 대납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