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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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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보행자 인식 불가로 인한 사고는 누구책임이 큰건강ᆢ?

보행자가 어떠한 표식없이 어둡게, 운전자 시야에 비치지않았더라면 누구의 책임이 큰것으로 볼 수 있나요? 운전자과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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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과실도표에 따라 가산 또는 감산되며

    야간 기타 시야장애 등은 운전자의 과실에서 감산되는 요소입니다.

    감사합니다.

  •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질문과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자세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의 사고로 본다 하더라도 보행자가 도로의 가장 자리를 걷고 있었다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가 되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높은 사고가 됩니다.

    결국 사고 장소가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인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되어 있으나 차도를 걸어가면서 난

    사고인지, 무단횡단을 하면서 난 사고인지 등에 따라 최종 과실은 산정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가 어떠한 표식없이 어둡게, 운전자 시야에 비치지않았더라면 누구의 책임이 큰것으로 볼 수 있나요? 운전자과실인지요!!

    : 보행자가 일단 갓길로 보행중인지, 길어깨가 없는 도로의 우측에서 보행중인지, 무단횡단중인지는 알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이렇다 하더라도 보행자와 차량간 사고가 난 경우에는 차량측의 과실을 더 크게 보게 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차량과 보행자를 비교하였을 때 차량을 우자로 보기 때문에 우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고, 차량운전자에게는 큰 주의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제로 비오는 날 운행자의 주의의무가 더 강조되기 때문에 운행자 40-50%로 증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행자와 운행자 둘다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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