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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부심이많은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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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등을 영위하는 국내 통신판매업자가 전자금융법상 PG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나요?

질문

ABC가 아래 세가지의 대행업을 영위하는경우 전자금융법상 PG라이센스 취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질문배경

금융위원회는 2024년 6월 24일 보도설명자료에서 "플랫폼, 유통업체 본사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 이용의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로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ABC가 영위하려는 사업

“수입대행” 거래계약 유형이라 함은 해외쇼핑사이트를 통해 소개된 해외에서 구매대행 가능한 상품에 대하여 이용자가 ABC에 수입대행을 의뢰하면 ABC가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이용자를 대신해 구매 및 결제를 하고 구매대행된 상품이 ABC가 제공하는 고유의 해외주소에 입고되면, 이를 ABC 책임으로 국제운송 및 수입통관을 거쳐 이용자의 국내 수취처까지 운송을 하여 이용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송대행" 거래계약 유형이라 함은 해외쇼핑사이트를 통해 소개된 상품에 대하여 이용자가 ABC에 배송대행을 의뢰하면, ABC가 이용자를 대신하여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매하지 않고 배송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ABC의 해외 주소로 상품을 배송받습니다. 상품이 ABC의 해외 주소에 입고되면, ABC는 이를 책임지고 국제운송 및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이용자의 국내 수취처까지 운송하여 이용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서비스는 해외에서 직접 배송받을 수 없는 상품을 구매할 때 특히 유용하며, ABC는 모든 배송 및 통관 과정을 관리하여 이용자가 상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매대행" 거래계약 유형이라 함은 해외쇼핑사이트를 통해 소개된 상품에 대하여 이용자가 ABC에 구매대행을 의뢰하면, ABC가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이용자를 대신해 구매 및 결제를 진행합니다. ABC는 구매한 상품을 자체 해외 주소로 받은 후, 국제운송 및 수입통관 절차를 관리하여 이용자의 국내 수취처까지 최종 배송을 담당합니다. 이 서비스는 해외 구매 절차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이용자 대신 처리함으로써, 언어 장벽이나 결제 문제, 통관 절차 등의 걱정 없이 해외 상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신판매업자가 전자금융업법상 PG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화 구입 또는 용역 이용의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PG 라이센스 취득 필요

    단순히 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경우: PG 라이센스 불필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재화 구입 또는 용역 이용의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전자금융업법상 PG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