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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해외구매대행, Shopify)

현재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준비 중이며, 판매 플랫폼은 Shopify를 사용하고 결제는 PayPal을 통해 진행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수로 요구되는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이 페이팔 사용 시 발급되지 않아, 구청에서 신고가 반려되고 있습니다.

해외 결제만 사용하더라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혹은 대체로 어떤 방식(기타 서류, 다른 형태의 신고 등)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면제 대상(간이과세자, 거래 횟수 50회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페이팔 또는 쇼피파이 운영에 실무적으로 신고가 필요한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 등 면허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통신판매 면허등록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사업자등록증에 통신판매업 등록 후 국내계좌만 연결하더라도 통신판매업 면허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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