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판매(쇼피파이·페이팔) 관련 통신판매업 신고 및 계좌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쇼피파이로 해외 소비자 대상 판매를 진행하려고 하며, 결제는 페이팔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저는 간이과세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후 판매나 세금 처리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판매 데이터나 세금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통신판매업 신고를 꼭 해야 한다면, 해외판매 + 페이팔 사용 시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 계좌 관련
페이팔 정산 계좌를 국내 계좌로 연결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사업자(법인) 명의 계좌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 계좌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자 명의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면, 세금이나 추후 회계 처리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면허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이므로 아무 개인계좌나가능합니다. 사업자 계좌를 만들더라도 특별한 장점은 없으며 홈택스에 아무 계좌나 등록은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본인의 통장번호와 카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