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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22.08.17

재판 진행중 합의 문의 드립니다

골목에 가만히 서있다가 치여 전치 6주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가해자 과실100% 전방주시 소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 상)입니다

현재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있어서 저희 무보험차상해로 치료중이며

아무 연락 없다가 얼마전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제안 했습니다

합의를 안하면 가해자가 추방 당할 수도 있다는 것 같은데

추방은 집행유예 이상부터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벌금을 받아도 추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합의를 하면 합의금이 공제 된다고 하고 합의를 안하면

가해자가 추방 당할 수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보상을 받기에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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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받은 형사 합의금은 전액 무보험상해담보에서 공제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합의에 대한 경제적 실익은 없습니다)

    외국인 추방의 경우 벌금형도 추방되는 사례가 있으니 추방 여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 실익은 없기 때문에 가해자의 형편 등 상황에 따라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