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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뿌니 75

뿌니 75

형사 판결선고후 진행과정(합의/진행순서)

음주무면허 사건에 얼마전 판결선고가

징역 2년6월 몰수 가 나왔어요

저는 피해자동승자(대인) 입니다

민사보험 합의는 한상태이고 운전자는

아직계속치료받고있는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몇가지올리오니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의사건검색해보니 판결선고때 상대

변호사가 불출석이 되어있는데 이건

포기한 상태인가요 ?

** 형사항소는 7일기간이던데 7일뒤

어떻게 되었는지 알수 있는지요?

** 운전자가아직 민사도 합의전인데

여기서 판결확정이 된다면 그뒤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요? (배상명령 신청기간

등등....) 가해자보험이 없어 피해자

종합보험으로 처리함.

** 제가(피해자) 검사측으로 연락해서

자세히 문의해야하는건지

이런일을 처음겪어봐서 여러모로 지식이

부족합니다 검색해보는것도 이것저것내

용들이 틀리니 이일에 해당되는 진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에 변호사가 불출석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포기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선고 후에 7일 후에도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나의 사건 검색에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해당 사건은 말 그대로 형사소송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 합의나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별도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