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판결선고후 진행과정(합의/진행순서)
음주무면허 사건에 얼마전 판결선고가
징역 2년6월 몰수 가 나왔어요
저는 피해자동승자(대인) 입니다
민사보험 합의는 한상태이고 운전자는
아직계속치료받고있는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몇가지올리오니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의사건검색해보니 판결선고때 상대
변호사가 불출석이 되어있는데 이건
포기한 상태인가요 ?
** 형사항소는 7일기간이던데 7일뒤
어떻게 되었는지 알수 있는지요?
** 운전자가아직 민사도 합의전인데
여기서 판결확정이 된다면 그뒤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요? (배상명령 신청기간
등등....) 가해자보험이 없어 피해자
종합보험으로 처리함.
** 제가(피해자) 검사측으로 연락해서
자세히 문의해야하는건지
이런일을 처음겪어봐서 여러모로 지식이
부족합니다 검색해보는것도 이것저것내
용들이 틀리니 이일에 해당되는 진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에 변호사가 불출석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포기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선고 후에 7일 후에도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나의 사건 검색에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해당 사건은 말 그대로 형사소송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 합의나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별도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