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양도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는 세무사 님과 직접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