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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현재도빵터지는진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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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 유턴 선행 후행 추돌했을 때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노란불인 상황에서 유턴하다가 뒤의 배달 오토바이와 추돌했습니다

뒤 오토바이는 두 개 차선을 깜빡이 없이 변경해서 선행하던 저보다 미세하게 늦게 유턴을 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오토바이 7 저 3으로 과실을 산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실이 나온 판례 사례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턴은 선행 차량에 따라서 이어서 해야 하는데 선행 유턴하는 차량과 후행 유턴하는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후행 유턴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

    질문자님이 황색 등에 유턴을 했다면 상대방도 황색 등에 유턴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과실

    차이를 두는 것은 맞지 않고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과실이 80% 이상이나 자세한 상황에 따라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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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박을 보아야 알 수 있으나. 혹여 보험사 과실비율 인정하기 어려우실 경우 분심위 요청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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