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내는 유주택자이고 본인은 무주택자인데 집을 매매 목적으로 퇴직금 중도 정산이 가능한가요?
아내는 유주택자이고 본인은 무주택자인데 집을 매매 목적으로 퇴직금 중도 정산이 가능한가요?
아내가 빌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 명의로 집을 구매하려고 한다면 퇴직금 중도 정산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배우자 명의로 주택이 있더라도 주택 매매를 위히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유주택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므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질문자님 명의의 주택이 없고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