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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평온한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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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공동명의 주택에 매매 계약으로 지분 취득 시 무주택자 주택 구입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할까요

성별
남성
나이대
40대
직업
연구원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희망 상담 분야
부동산 설계

저는 무주택자이고 주민등록등본 상에도 혼자입니다. 동생과 어머니의 공동명의 주택에 매매 계약으로 제가 지분을 취득할 경우에 무주택자 주택구입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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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족 공동명의로 주택 구입시 무주택자로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가족의 공동 명의가 본인 명의로 해당되는지

    해당 은행이나 금융 기관에 문의를 넣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일부 지분만 매매로 취득해도 단독명의로 60제곱미터이하 + 공시지가 1억이하 + 1가구 1주택 조건에 맞지 않는 다면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특히 무주택자 기준은 지분 보유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 1%라도 취득하면 무주택 자격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가능합니다.

    지분 취득으로 주택 소유자가 되며 이를 위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을 매입해서 공동명의자가 된다면, 무주택자 주택 구입으로 간주되며, 퇴직금의 중간정산(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동명의를 가진 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인해 이는 무주택자로 고려되지 않으며, 이는 추후에 발생하는 퇴직금의 정산시에도 혜택이나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존 준택의 소유권을 부분적으로 공동명의를 활용하여 가져오는 것은 신규 주택의 구매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것은 힘들 수 있다고 보이며, 이에 대한 것은 회사의 내규나 관련 지침을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