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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미래도꾸준한땅강아지
월세를 남자친구와 공동명의로 계약했는데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제가 받는게 유리해서 제가 받고싶은데 관리비는 남자친구 계좌로 내고 월세는 제 계좌에서 내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관리비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기에 월세만 본인계좌에서 이체하고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납입내역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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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계약했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받는 겅시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동거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공동명의라면 본인 지분에 대한 월세만 공제 가능합니다. 관리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