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연말에 신고해야하는건 ?
알바와 학교강사를 함께하는데 연말에 국가에 신고할게 있나요?
어떤서류를 갖춰서 언제까지 어디에 하나요? 소액은 신고안한다던데 그기준도 궁금해요. 국민연금은 개인으로 9만원씩 납부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이신 걸로 판단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말정산 소득이 없습니다.
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연말에는 별도로 신고할것은 없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영업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종합바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아르바이트에 따른 소득과 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1) 아르바이트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동일근무처에서 3개월 미만 근무
하면서 받는 경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되는 것이며,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그대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만약, 학교에서 강사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으로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