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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을 받고자하는데 개인사업자인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개인사업자인데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 개발을 위해 후원을 받고자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는 후원을 받을 수 없다 이야기를 들어 질문합니다. 금액은 2~3억정도를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1. 개인사업자 회사를 (비영리포함)법인이나 재단과 MOU 체결 후 파트너 관계로서 후원을 해당 법인이나 재단을 통해 받을 수 있을까요?

  2. 개인사업자가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개인사업자가 만약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어떠한 대응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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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가운쌍봉낙타71
      반가운쌍봉낙타71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양찬규 전문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개인사업자가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 개발을 위해 2~3억원을 후원(기부)받으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은 모집목표액에 따라 구분되는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1,000만원이상~10억원 이하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고 하는 법인, 단체 등은 등록서류를 시군구청에 접수하고 시도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 또는 등록없이 개인사업자가 2~3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것은 향후 무상증여 등 오해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이해을 돕기 위하여 관련법 중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일부 발취하였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관련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추가 문의하신 MOU 체결 후 파트너 관계로서 후원을 해당 법인이나 재단을 통해 받는것은 계약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회사 장부에 반영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부족하지만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