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회사의 등기임원 주주인데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농업법인회사 주식회사의 등기임원이며 주주입니다
전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을 내고 있었으나 이직후 취업시 주주로 일정금액을 주식을 보유하면
혜택이 있다고 하여 임원과 주주가 되었으나 혜택이 하나도 없이 1년이 지나 계약만료가 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급여명세서를 받았으며 자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하니 전문상담이 아니라서 안된다는 답변만 하네요~
급여는 항상 동일하게 지급되었습니다. 주식은 아직 주주명부나 주식양도양수 서류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명칭은 등기이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비자발적 퇴사 등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성 확인 절차를 통해 대응해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성 관련 판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또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하나, 고용센터에서 그와 같은 판단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등기임원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밥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