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중 분실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은 CU나, GS 같은 편의점에서 택배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 택배는 CJ대한통운이 맡아서 배송을 하는데
접수를 하다 보면 해당 상품의 물품 가격을 적어야하는 란이 있는데,
100만원 초과하는 상품은 받지 않는다고 적혀있습니다.
이거에 궁금증이 생깁니다
만약에 101만원 짜리 상품을 추가 금액 주기 싫어서 50만원이라고 기재를 하고
택배 접수를 한 후, 택배사가 발송을 하다가 분실을 하면
적은 50만원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