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장동혁 필리버스터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친절한바다꿩300
친절한바다꿩300

sns에 올라온 사진을 캡쳐해서 사용하면?

귀여운 케이크 사진인데 sns 돌아다니다가 보여서 캡쳐했거든요

이걸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사적이용에 해당되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톡 프로필 사진에 사용하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침해가 될 수 있으나 개인의 프로필 사진 만으로 이를 이용하는 점 단순한 음식 사진인 점 등에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점에서 특별히 저작권침해의 죄책이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