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올라온 사진을 캡쳐해서 사용하면?

2021. 03. 10. 09:29

귀여운 케이크 사진인데 sns 돌아다니다가 보여서 캡쳐했거든요

이걸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사적이용에 해당되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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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톡 프로필 사진에 사용하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1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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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침해가 될 수 있으나 개인의 프로필 사진 만으로 이를 이용하는 점 단순한 음식 사진인 점 등에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점에서 특별히 저작권침해의 죄책이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21. 03. 1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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