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해서 사용한다면 당연히 저작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경우 상관은 없으며 만약 사람의 모습이 나올경우 초상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너도나도 불펌을 많이 하다보니 괜찮지 않나 싶지만 엄밀히 말해서 불펌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스타 사진을 허락 없이 캡쳐해 본인인 것처럼 채팅앱 프로필에 쓴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은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추가적 피해가 없으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작권법 위반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적용될 소지도 있어요. 피해자 요청 시 삭제나 배상 요구가 들어올 수 있으니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되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