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윤석민
안녕하세요
남의 인스타나 블로그 사진들을 몰래 퍼와서 마치 내가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어떤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 사람의 사진을 이용하여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일절 없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용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도용하여 명예를 훼손케 하거나 모욕적인 상황이 되게 한 경우에만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그 사람인 척을 하는 행위는 기망행위로 볼 수 있어 편취시도가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사정이 없더라도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