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질문)잔금날(양도날) 60세미만 부모님과 합가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양도날 부모님 집에 합가)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문의좀요
이번에 평택에 있는 아파트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할 계획인데 양도하는 날에 부모님댁에 전입하려는데 이런경우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맞죠? 괜시리 쫄리네요.....
1주택자인 부모님이 두 분다 60세미만인 경우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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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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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있는 자녀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날 현재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경우에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에
해당 시 동거봉양에 해당시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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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모두 만 60세 미만이시라면 양도한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혹은 다른 주소지에 잠깐 전입신고하셨다가 양도한 이후에 합가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잔금 이전에 부모님 주소지에 합가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받는데에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이것저것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