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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은정관장
홍삼은정관장

데모는 자산인가요? 재고자산인가요?

데모를 보내고, 판매가 되거나 회수를 하는데요.

지금까진 재고자산으로 잡고 있어요.

근데 자산(비품)으로 잡고 감가상각하다고 판매되면 비품 처분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판매 시 손실일 경우, 영업이익에 반영되지 않게 하려는 것 같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데모라는 것이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샘플이나 견본으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재고자산이 타당하며, 견본비 등으로 판매관리비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하여 비품으로 계정 처리후 매각을 하는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익을 계상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계속적으로 매매목적인 경우에는 상품으로 잡아서

    재고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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