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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3.07

재고처분손실 증빙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재고로 있는재산이 오래되서 가치가 없어져 폐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못하니 이걸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준비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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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고자산의 경우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장부가액을 감액평가하여 세무상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 기타 관리상의 부주의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제품을 폐기처분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야 하므로 단순히 폐기 처리사진이나 내부 품의서 등은 객관적 증빙이 되기 어렵고 폐기물처리업자와의 폐기물 처리 증빙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기처분과 관련된 사진이나 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시고 폐기처분손실 등의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