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고자산의 경우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장부가액을 감액평가하여 세무상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 기타 관리상의 부주의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제품을 폐기처분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야 하므로 단순히 폐기 처리사진이나 내부 품의서 등은 객관적 증빙이 되기 어렵고 폐기물처리업자와의 폐기물 처리 증빙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