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고처분손실 증빙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재고로 있는재산이 오래되서 가치가 없어져 폐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못하니 이걸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준비가 필요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고자산의 경우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장부가액을 감액평가하여 세무상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 기타 관리상의 부주의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제품을 폐기처분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야 하므로 단순히 폐기 처리사진이나 내부 품의서 등은 객관적 증빙이 되기 어렵고 폐기물처리업자와의 폐기물 처리 증빙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기처분과 관련된 사진이나 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시고 폐기처분손실 등의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