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B전세자금대출 사용간 반환조건 충족
KB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입니다.
제가 경기 파주소재(비규제지역)에 아파트에
청약 당첨되어 올해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1. 12월 완공이후 전세줄 예정인데 이때 제가 등기를 치게되면 1주택자가 되는데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반환) 대상자가 되나요?
2. 전세자금대출 이용중 반환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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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느 전세자금대출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보통 정부에서 지원하는상품은 신규주택 매수 등이 있을 때에 반환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12월 완공 후 전세를 주고 등기가 완료되면 KB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니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12월에 아파트 완공 후 등기를 치게 되면 1주택자가 되어 현재 이용 중인 전세자금대출의 중도상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반환 조건은 주택 소유 여부, 대출 계약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대출 조건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 있으니 대출을 제공 은행에 문의해 정확한 반환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