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양육비 지급기한은 언제까지 입니까?
아이의 엄마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이혼후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지급을 했는데요 아이의 양육비를 몇살때까지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용돈은 언제까지 지급해주는게 적당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이 기한은 보통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자녀가 학업을 이어가는 경우, 부모가 서로 합의하거나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양육비를 계속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대학을 다닐 경우, 양육비 지급은 만 22세나 만 24세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 지급은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즉 부모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나이에 맞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드린 답변이 조금이나마 참조가 되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세한 부분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 및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일반적으로 만 18세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용돈은 자녀가 경제적 자립을 시작할 때까지, 보통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지급을 종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양육비는 아이가 경제적 자립을 할때까지 보통 18세까지 지급합니다. 용돈은 초등학생부터 시작해 자립을 고려해 고등학생까지 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