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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기한은 언제까지 입니까?

  • 아이의 엄마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이혼후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지급을 했는데요 아이의 양육비를 몇살때까지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용돈은 언제까지 지급해주는게 적당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이 기한은 보통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자녀가 학업을 이어가는 경우, 부모가 서로 합의하거나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양육비를 계속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대학을 다닐 경우, 양육비 지급은 만 22세나 만 24세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 지급은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즉 부모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나이에 맞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드린 답변이 조금이나마 참조가 되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양육비는 아이가 경제적 자립을 할때까지 보통 18세까지 지급합니다. 용돈은 초등학생부터 시작해 자립을 고려해 고등학생까지 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