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이 기한은 보통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자녀가 학업을 이어가는 경우, 부모가 서로 합의하거나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양육비를 계속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대학을 다닐 경우, 양육비 지급은 만 22세나 만 24세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 지급은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즉 부모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나이에 맞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드린 답변이 조금이나마 참조가 되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