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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으로 알고 있는 데 국민연금 가입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Ann
2016년 12월 30일 이후 이혼한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5년이상 기여했을 때 이혼 후 3년 이내 미리 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인터넷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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