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행기 지연 피해보상 문의 드립니다!!
출국할땐 비행기 안에 태워놓고 안전점검 한다면서 1시간 반을 뺑뺑이 돌려 지연시키고
입국할땐 그냥 3시간 지연된다고 공지하네요
여행자 보험 가입이 되어있고 자연재해상태도 아닙니다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여행자 보험이 항공기 지연 사고에 대해서 보상하는 상품인지 해당 보험 약관을 확인해보시고, 탑승시간 등을 확인하시어 예정시간과 2시간 차이가 있는 경우에 보상 신청을 해당 보험사에 대해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