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과거 주6일제(월 ∼ 토) 근무제 시절 한 달 만근을 하면 익월 하루 휴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 월차이며,
주5일제(월 ∼ 금)로 전환되면서 월차는 연차제도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전 연차는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되는 개념이었는데 월차와 통합되면서 만 1년이 되기 전까지는 월 만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되어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이 되어 최초 입사 시
2년간은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이 됩니다.
야간근로는 당일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로를 하는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일 소정근로시간
(일반적으로 9시 ∼ 6시)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연장근로라 하며 야간근로는 연장근로의 한 부분
이며 매월 급여정산 시 실제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할증율를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급여지급내역에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부분이 평상 시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명백히 급여체불에 해당되며, 청구시점부터 3년 전까지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분에 대하여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수당으로서 발생이 되면 무조건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수당이며, 연차수당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법정수당이 추가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퇴직금도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참조하시고, 매월 실제 근로한
시간을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상급자의 확인(지시사항), PC사용 후 Log-out
한 시간, 퇴근 시 회사전화로 상급자에게 보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제 근로한 증빙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