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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비단벌레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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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증여를 한 자녀에게만 많이 상속해줄 경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부모님께서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계신데 동생에게 90%정도 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혹시 법적으로 정해진 퍼센트는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법정 상속지분비율대로 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직계비속 상속인은 1:1 비율로 상속지분은 상속받고 배우자는 상속비율의 50%를 가산하게 됩니다. 상속인 간 협의분할에 의해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적상속지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협의서상 지분대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이 있고, 그 법정상속분의 50%만큼은 유류분이라고 해서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부모님 중 한분이 돌아가셨을때 자녀가 2명일경우 법정상속분은 42%, 29%, 29% 정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사망인)이 유류분에 반하는 사전증여 또는 유증을 한 경우에는 침해를 받은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청구제도’라고 합니다.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8834447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