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사망인)이 유류분에 반하는 사전증여 또는 유증을 한 경우에는 침해를 받은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청구제도’라고 합니다.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8834447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