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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순진한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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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달청에서 행사대행용역 입찰로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제안요청서 상 정산은 회사의 정산지침을 따른다고 되었는데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에 따르면 사후정산을 국외여비 등 제외하고는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안요청서가 우선인지 조달청 지침이 우선인지 문의드립니다.

<참고>

제안요청서 내용 :

ㅇ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직접경비의 내역을 계약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정산은 발주처가 승인한 과업수행계획서(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실시하고, 증빙서류는 발주처의 「용역사업 관리 및 정산지침」을 준용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준공 시 준공일까지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준공대가청구서, 준공금정산서 및 정산관련 서류 등이 포함된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비용에는 각종 임차료, 자문수당, 여비, 인쇄비 등 과업 진행과 관련된 소요비용 일체를 포함하며, 자문위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및 여비 등은 발주처에서 정한 단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ㅇ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준공 완료 이후에라도 비정상적인 집행이 확인될 경우 발주처는 해당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조달청 계약지침>

제19조(총액확정계약에서의 사후정산)제4조제1항단서에 따라 총액확정계약에서 사후정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 이행 중 과업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신속하고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해당 용역 완료 후 대가지급과 함께 정산하기로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2. 확정된 과업내용 중 산출내역서에 관련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해당 과업을 수행하지 않기로 수요기관과 계약당사자가 협의한 경우(단, 수행하지 않기로 한 과업의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선집행한 비용이 있을 경우 해당 비용은 정산대상에서 제외)

3. 항공, 식음료, 기념품 등 행사참가자가 변동하여 실제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단, 최소인원 보장 조건 등 계약조건에 따라 수요기관이 이미 지급한 비용을 환불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정산대상에서 제외)

4. 그 밖에 관계법령, 계약예규 등에 따라 정산의무(국민건강보험료 등)가 부과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후정산은 입찰공고 당시 입찰공고서(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등 포함)에 사후정산 한다는 사실, 정산요건 등을 미리 정하여야 할 수 있으며, 이를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제안서 평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기술협상 또는 계약체결 단계에서 제시하여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업 수행과 비용 지출 여부가 아닌 단가의 변동 등을 사유로 한 차액의 조정이나 수요기관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정산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는 경우 정산대상 비목(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목은 제외), 정산비용(비용인정 요건 등) 및 정산방법 등은 수요기관과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후 해당 용역의 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 전부에 대한 사후정산은 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조정한 금액을 한도로 제3조에 따른 산출내역서의 비목별 계상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⑥ 사후정산에 소요되는 원가검토 등의 비용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수요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제2조(적용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

    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사안은 아니지만 조달청계약지침을 일반용역계약조건으로 보고 제안요청서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으로 보면 제안요청서를 우선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러한 해석은 법적으로 분쟁이 생겼을때 당해 조건이 우선적용된다고 주장가능한 논거이며 실무상 분쟁이 아예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전에 당해 사안을 먼저 조달청에 문의하시어 답변을 듣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