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매년 환급액이 없거나 세금을 더내라는데
작년 원천징수 영수증보니 이번에도 거의 환급금이 없던데
주변 혼자사시고 돈도 많이쓰지 않는분들은 2~300정도는 환급받던데 어찌된일인지?작년내역보니 8000정도에 자녀2명
카드4000 현금영수증 2000만
기부금 교회 150정도 일반실비보험정도
이제 올해는 아들이성인이라 내년은 환급금이없고 더 내야할상황인듯한데
돈이 없어 마이너스통장으로 생활하니
카드사용이 많아 절세나 연말정산에 도움되는방법좀알고싶네요
돈 생기면 마이너스매꾸는게 우선이다보니 절세나 연말정산때 도움될수있는 현실적인방법좀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환급이 적은 이유는 이미 매달 원천징수를 정확히 많이 내고 있고 공제 대비 산출세액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봉 8000에 자녀 2명이면 기본공제 효과는 있으나 총급여가 높아 세율구간이 올라 공제 체감이 줄어듭니다.
카드 4000 현금영수증 2000은 공제율 15에서 30퍼센트이고 총급여 25퍼센트 초과분만 공제되므로 생각보다 환급이 크지 않습니다.
내년 자녀가 성인이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이 빠져 세금은 늘어납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우선, 연금저축이나 IRP 납입으로 세액공제 받기 연 700만원 한도,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 해당 여부 확인,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빠짐없이 챙기시구요.
그다음으로 체크카드 비중을 늘려 공제율 30퍼센트 적용받기 다만 현재 마이너스통장 사용 중이면 절세보다 고금리 부채 상환이 우선이며 연 10퍼센트 이자 절감이 어떤 세액공제보다 효과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그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더 적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이며,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3.2%(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소득공제는 연 한도가 3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세금이 아닌 본인 연봉에서 300만원 만 차감하는 효과입니다.
2.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에 불입하는 방법 정도 밖에는 없으며 불입액의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