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 취득세 감면 반영?
안녕하세요.
근로자 한 분이 이전 직장에서 취득세 감면 받으시고 이직한 곳에서도 취득세 감면 받으십니다.
매달 감면 받지 않고 연말정산 때 반영합니다.
이분이 이전 직장에서 총급여 2천 받으셨고 지금 직장에서 총급여 1천 받으셨습니다.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의 18-27번 란에도 중소기업 취업 감면이 반영되어 있어서 똑같이 입력해둔 상태입니다.
이러면 이번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작성할 때,
중소기업 취업 감면대상 급여는 이전 직장+현재 직장 총급여 합인 3천만을 기입하면 될까요?
프로그램에서 중소기업 감면 총급여를 불러오니, 이전 직장 총급여만 불러져 오길래 혹시나 싶어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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