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년 지난 수표 지금 입금해도 아무런 문제 없을까요?
부모님께 받은 1년 지난 수표를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입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부모로부터 10년간 받을 수 있는 돈이 5천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
아파트 전세집을 구할 때 1억 7천만원정도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차용증은 썼지만 이자는 내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의 형식은 인터넷에 나온 그대로 찾아서 썼습니다.
3년전에 지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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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전세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원금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 상환이 필요하며 수표를 입금한다고 해서 당장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수표를 입금하더라도 세무조사 등의 직접적은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과거 전세금 지원도 나중에 상환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고 무이자 차용도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전세 만료 후 상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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