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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상한꽃무지14
비영리법인인데 작년 10월말에 폐업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후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발급 가능한지와, 수정제출로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한회계법인
기부금단체(종교단체 제외)는
기부금 모금·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의 누리집과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각각 공개하여야 합니다.
4개월이내이며 폐업했어도 제출은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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