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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사본 법적으로 사장님이 가지고 있어야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토킹 모던바에서 알바하는데 사장님께 물어봤더니 민증사본 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된다는데 그런법이 있나요?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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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 취득신고 세금신고등을 위해 주민번호와 주소등 개인정보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민증사본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증 사본을 저장 또는 보관해야할 의무는 금융기관 등에 있고 토킹모던바가 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런 법은 없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인건비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려면 질문자님의 주민번호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증사본을 보관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및 제세처리를 위하여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사업주가 가지고있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