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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사본 법적으로 사장님이 가지고 있어야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토킹 모던바에서 알바하는데 사장님께 물어봤더니 민증사본 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된다는데 그런법이 있나요?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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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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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 취득신고 세금신고등을 위해 주민번호와 주소등 개인정보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민증사본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증 사본을 저장 또는 보관해야할 의무는 금융기관 등에 있고 토킹모던바가 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런 법은 없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인건비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려면 질문자님의 주민번호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증사본을 보관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및 제세처리를 위하여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사업주가 가지고있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