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첫째 육아휴직 중, 둘째 육휴 거부하네요.
첫째 육휴 중이고 갑자기 둘째가 생겨서 육휴 이어서 쓰고싶다고 하니
인력 없다고 복직하라고 해요.
첫째가 3월 어린이집 입소라 당장 아기 봐줄사람이 없다하니
육아휴직 편의까지 봐줬는데 그런건 알아서 하라는 느낌?ㅋㅋ
임산부 편의 봐주고 단축근무 해줄테니까 일하라
그럼 육아휴직 못해주고 출산휴가는 해주겠다네요..
복직 못받아 들이면 육아휴직 거부 신고하라고 벌금 내고 말겠대요.
질문1. 임산부 단축근무 가능하다고 하면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건가요?
질문2.육아휴직 거부로 신고하고 형사처벌까지 가도 회사가 육아휴직 거부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