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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원앙69
잘웃는원앙69

첫째 육아휴직 중, 둘째 육휴 거부하네요.

첫째 육휴 중이고 갑자기 둘째가 생겨서 육휴 이어서 쓰고싶다고 하니

인력 없다고 복직하라고 해요.

첫째가 3월 어린이집 입소라 당장 아기 봐줄사람이 없다하니

육아휴직 편의까지 봐줬는데 그런건 알아서 하라는 느낌?ㅋㅋ

임산부 편의 봐주고 단축근무 해줄테니까 일하라

그럼 육아휴직 못해주고 출산휴가는 해주겠다네요..

​복직 못받아 들이면 육아휴직 거부 신고하라고 벌금 내고 말겠대요.

질문1. 임산부 단축근무 가능하다고 하면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건가요?

질문2.육아휴직 거부로 신고하고 형사처벌까지 가도 회사가 육아휴직 거부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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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2.형서차벌을 받더라도 육아휴직은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둘째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사용자가 거부하면 벌금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그냥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육아휴직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막상 말을 벌금내겠다고 하더라도 실제 신고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임신기 단축근로를 할지 육아휴직을 할지는 근로자 본인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강요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거부로 형사처벌까지 감수하겠다고 해도 질문자님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예상하기로는 사업주가 처음에는 완강히 나가더라도 육아휴직을 쓰면 별다른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