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련 세금 질문드려요!!!

짙푸****
2020. 08. 22. 18:16

현재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 명의로 된다면 세금은 얼마정도 될까요?

집은 5억정도라면요.

아파트 관련 세금 질문드려봅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아파트 상속(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관련 내용은 일단은 상속공제액은 5억까지는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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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있을경우 배우자공제도 최소 5억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가 5억정도 주택한채가 상속재산의 전부라면 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0. 08. 2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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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가 5억원이고, 사전에 별도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별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는 전제하라면

      위 아파트를 상속받더라도 상속세는 일절 나오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경우 일괄공제라고 하여 상속재산에서 5억원을 원인여하 불문하고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상속세가 전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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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 동안 따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가정할 때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한 4억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약 8천만원 정도 나오실 것입니다. (실제로 증여재산의 상증세법 상 평가액이 5억원일 경우)

        그러나 상속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다른 재산들과 상속인들이 몇명인지, 어떤 관계인지, 배우자의 지분은 어느정도인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계산가능합니다.

        2020. 08. 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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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받은 재산에만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일정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상속세를 내야하는 건 알고 계시죠? 지금부터 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상속재산이 ​①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10억 이하 ②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언급한 5억과 10억의 기준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 번만 공제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 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 이상인 경우,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인 외의 사람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2020. 08. 2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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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이 아파트 5억이 전부라면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없고, 주택에 대한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현재 3.16% 입니다.

            그 외의 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 납부해야할 상속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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