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진실한황로2
진실한황로222.07.09

부모님 아파트 명의를 제 명의로 돌리라고 하시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살고 계신집을 이제 제이름으로 명의 이전하라고 하시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살고있는 4억짜리 아파트 있는상태구요 부모님댁 아파트 2억 4천 정도 하는거 같아요.. 살아계실때 하자고 하시는데 돌아가시면 세금이 또 다르게 나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었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2.4억원-5천만원=1.9억원
    산출세액=1.9억원×20%-1천만원=2,800만원
    신고세액공제=2,800만원×3%=84만원
    납부세액=2,800만원-84만원=2,716만원

    또한, 증여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과세되는 데 공시지가가 3억원 미만이거나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로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은 3.5%가 적용됩니다.

    한편,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납부한 증여세는 한도내에서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받을 경우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는 재산 2.4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7,160,000원입니다.

    2. 상속받을 경우

    부동산 명의자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가 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