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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족제비158
보랏빛족제비158

한달에 근로계약서를 두번 작성한 근로자의 급여내역 어떻게 표시 해야 하나요?

a라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월초에 기본급을 180만원으로 작성하였으나 15일에 임금협상을 다시 해서 기본급을 220만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1일부터 15일까지 받은 기본급과 15일부터 30일까지 받은 기본급의 금액이 다릅니다. 이럴 경우

급여명세서에는 어떻게 명시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계산해서 산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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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할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180만원 x 14일/ 해당월의 일수 + 220만원 x 15일~말일까지의 일수 / 해당월의 일수로 가중평균하여 월 과세급여를 산출하고, 그에 대해서 급여명세서 작성, 원천징수신고 등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할해서 급여액을 정하고 그에 맞춰 간이세액표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인건비 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