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를 하게 도비니다.
이 경우 2010년형 비영업용 1,600cc 자동차에 대해서는 연간
자동차세가 112,000원 + 교육세 33,600원이 부과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