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가 자동 처리되는 일자가 언제인걸까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3주 전에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퇴사 통보를 하였지만, 퇴사 날짜가 협의되지 않아 민법 제 660조에 따라 퇴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2항과 3항 중 어디에 해당되는 지가 헷갈립니다. 월급제 근로자라 3항인거 같기도 한데, 이에 해당되면 사직 효력 발생일이 10월이라 그 사이에 계속 출근을 해야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ㅠ 사정 상 8월 이후로는 출근을 못 하는 상황인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란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칙이 적용되는거니 3항이 아닌 2항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회사가 그 전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뿐이고 근로자가 출근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중취업이 위법도 아니고,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근로자는 3항이 적용됩니다. 출근하지 않을 수 있으나 결근처리가 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