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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을 포기하면 어떨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세상 돈버는게 이런저런 관심이 많습니다만, 특히나 부동산 경매도 조금씩 공부중입니다. 10%입찰금을 내고 낙찰을 받았는데 하자가 있다면, 그래서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상 돈버는게 이런저런 관심이 많습니다만, 특히나 부동산 경매도 조금씩 공부중입니다. 10%입찰금을 내고 낙찰을 받았는데 하자가 있다면, 그래서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 하자 내용을 고려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포기여부는 질문자님께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질문자님의 원에 의해서 포기를 하는 경우 계약금은 몰수대상입니다.

  • 낙찰자가 권리분석등을 잘못해서 포기한다면 입찰금은 포기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공시등을 잘못해서 취소가 되면 입찰금은 돌려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10%입찰금을 내고 낙찰을 받았는데 하자로 인해 본인이 포기를 한다면 10%도 포기를 해야 합니다

    낙찰받기전에 본인이 사전조사를 잘하고 입찰에 참여을 했어야 합니다

    경매도 권리분석을 잘해서 신중히 받아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포기하시면 됩니다만 10%의 입찰금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을 포기하게 되면 보증금인 10% 입찰금은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낙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이 재경매에 올라가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 낙찰 후 7일 이내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나옵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또는 그 이후에 부동산의 심각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낙찰자는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 집행법에 근거하여, 천재지변 또는 낙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상세한 증거 자료와 함께 해당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매각 불허가가 되면 보증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