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환한물소77
환한물소77

30분이상 지각 3번, 월급 삭감 질문

제가 30분 이상 지각을 3번 해서 제 월급을 20만원을 깎겠다고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주임이고, 그래서 징계처벌로는 3가지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해고, 강등, 월급30%삭감(2개월동안) - 이 3가지 중 고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냥 9월까지만 일하겠다고 말했고,

그럼 그동안 일한 기간을 봐서 8,9월을 주임월급(240)이 아닌 사원월급(220)으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당한건가요?

그리고 현재 제가 권고사직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해고면 유예기간 없이 바로 해고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이것도 징계내용으로는 가능한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 마음대로 징계라고 월급 깎아서 나갈 수 있는 건가요?

9월까지 일하고 그만둔 다음에 제가 회사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저는 8,9월 다 정상월급을 받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감급 가능한 금액은 1달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제 20만원을 적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2. 아니요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여 감봉 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9월까지 근로 후 퇴사하겠다는 사직의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이 보다 앞당겨 사직처리 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각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월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회사의 부당한 감봉(징계)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 징계로 판정된다면 월 급여 100%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